'성동구 회원종목단체장 임기'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를 드립니다.위 호와 관련하여 성동구 회원종목단체장의 임원 임기가 2021년 정기대의원총회 전날까지임을 알려드리오니 대의원총회 행정 및 회장선거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.